성남시는 22일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성남시는,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ㆍ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성남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특히 "누리과정 집행 후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