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경기도 지원이 불법이지만 예산 집행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22일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성남시는,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ㆍ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성남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점과 누리과정이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특히 "누리과정 집행 후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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