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0일부터 지급된 성남시 청년배당 상품권의 '현금 할인(깡) 거래'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는 특정 용도에만 사용가능한 은행 체크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2일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계획 협의 과정에서 부터 이같은 도덕적 해이ㆍ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또 정부의 반발과 법정 제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제도 신설시 사전협의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ㆍ예산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일정대로 오는 7월부터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청년활동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정한다. 4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자 공모 절차를 밟는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5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6월에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청년배당' 정책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과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우선 절반인 50만원씩을 분기별로 나눠 4차례에 걸쳐 12만 5000원씩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이 상품권들이 일부 온라인사이트에서 2~3만원씩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금이 일부 할인업자에게 흘러가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성남시는 21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 삭제와 금지어 등록을 요청해 거래를 막고 있다. 또 2분기부터 상품권 대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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