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해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를 일괄적으로 모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바꾼 뒤 해외출장 실적에 따라 각 부처에 배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해외출장을 갈 때 항공권 구매권한을 먼저 활용하고서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항공권을 사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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