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5,60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20% 거래량 1,462,650 전일가 25,050 2026.04.21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7월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땅콩 회항 사건에서 마카다미아 넛을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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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장 사건을 맡은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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