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합원은 오는 2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열고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5차 임금협상 교섭 결렬 선언 이후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 조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관된 상태다. 오는 14일 오후께 나올 지노위 판결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임가 하락과 화물수송 수요 감소로 매출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유가에 따른 영업비용 감소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외화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영업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특히 매출이 집중되는 설 연휴(2월7~10일)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실적 악화가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업 사태를 맞을 경우 파행 운항이 나타나거나 안전 운항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조 파업으로 신년 경영계획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파업을 계기로 2006년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파업이 금지된 상태다. 노사 협정을 통해 파업 시에도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업무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막무가내식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재 진행중인 조정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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