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 14일 공포...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짓는 다가구주택들은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수도요금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한해 평균 1000동 7000여 세대에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다가구주택들도 수용가가 원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의 신축 다가구주택은 2013년 1021동 7474세대, 2014년 1053동 7254세대 등 한해 평균 약 7000세대 안팎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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