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에 불구하고,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하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중지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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