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금감원 검사를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데에 따른 반응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되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은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 등 두 가지다.
원가 상승은 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이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 카드사들은 1월 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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