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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율'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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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수료율 적용 논란, 전·현직 임원 무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세계가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즉석 피자(이마트 피자)'에 1%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대표이사 허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무죄가 확정된 이들은 신세계와 이마트 전·현직 임원들이다.
허씨 등은 신세계와 이마트가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과 이마트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수수료율(5%)보다 낮은 1%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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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씨 등은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데이앤데이' 제과점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정상판매수수료율인 23%보다 낮은 20.5%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의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즉석피자에 대한 1%의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이라며 "1%를 넘는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데이앤데이 매장에 대한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23%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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