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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당 비난' 트윗 장교 유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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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대법,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올리거나 리트윗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A씨는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고, 군 검찰은 1000건이 넘는 새누리당 반대 트윗을 증거로 제시했다. 보통군사법원(1심)과 고등군사법원(2심)은 군 검찰이 제시한 트윗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오히려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포함돼 있고 횟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은 여야 후보 모두를 비판하거나 특정후보에 대한 의사표현이 아닌 내용까지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스스로도 부수적이거나 반대되는 취지라고 본 트윗 등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며 "어떤 근거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을 세밀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검찰은 A씨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모욕했다면서 군형법상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지만, 군사법원은 '무죄'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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