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색법안'들의 면면이다.
또 집회신고가 중복 된 경우, 먼저 신고한 개최자가 실제 집회·시위를 열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최근 정당한 집회시위를 '알박기'로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12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보수단체인 고엽제전우회 등이 먼저 집회신고를 내며 금지통고를 받았다.
◆무연고 시신 해부용 금지=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이라도 해부용으로 쓰일 수 없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무연고 시신을 매장·화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도 개정됐다. 종전 법률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7개 보증기관은 오는 2월24일부터 보증계약을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보증기관들은 대부분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 전체 보증서류의 90% 이상을 전자문서화 한 상황이어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특히 서면으로 보증할 경우 위변조, 분실 위험 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변경된 전자문서법에는 보증인이 보증의사를 표시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보증과 같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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