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문자 발송은 거주 불명 등으로 기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예금자를 위한 것으로 예보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예금자 휴대전화번호 중 현재 사용 중인 예금자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자 발송 최초 안내대상자는 226명, 예금보험금은 9300만원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안내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의 협조를 통해 예보가 보유한 예금자의 휴대전화번호 사용여부를 확인했다"며 "문자 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인터넷 접속 또는 지급대행기관을 직접방문해 예금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 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http://kdic.or.kr) 접속 또는 지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예금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1588-0037)을 이용하면 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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