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주요 세부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해 보유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 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월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중”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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