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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 될까? 쟁점은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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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공릉동 살인사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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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공릉동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이는 지난 달 24일 새벽 휴가 나온 군인 장모 상병이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 씨를 찔러 죽이고 예비신랑 양모 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25일 경찰은 서울 노원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극도의 위험에 처했더라도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에 힘을 주어 찔렀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과원의 부검 결과 장 상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등과 옆구리 사이에 난 깊은 상처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정당방위를 따져 볼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셈이다.

한편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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