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지난달 17일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징계 위법 판결....서울시 검찰에 항소지휘 요청 보내 받아들여져 송파구 항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50만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와 강등 처분을 받은 박모 사무관(전 도시관리국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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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박모 사무관이 낸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또 “1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경우 강등 처분을 내려진 경우 있으나 이 경우(상품권 50만원 포함, 66만원 상당)으로 강등 처분을 내려진 사례가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가 지난 2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박 모 사무관의 직위 해제 및 강등 조치는 원위치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검찰에 대해 '항소 지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이 송파구청에 대해 항소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지난 1일 고등법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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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 모 사무관 건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후 “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더라도 해임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 강도가 높아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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