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9~10월을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나선다.
특히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두차례 집중 징수기간을 통해 1,281건 2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으며, 6월 처음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22대, 6,000만원의 징수 효과를 올렸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과 검사 미이행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월말 현재 2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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