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올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000건 늘어난 16만대를 단속했다.
특히 정부는 대포차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포차 단속 건수는 2013년 74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370건, 올 상반기 1696건으로 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불법자동차 인터넷 신고사이트(ecar.go.kr)를 운영,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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