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5 국감]경찰병원,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 한 부서에 근무토록 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찰병원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와 같은 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정식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과 경찰병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토록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찰병원에서 근무중인 A씨는 진료업무를 총괄하는 B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부서의 C과장은 B부장을 두둔하며 A씨가 헛소문을 만들었다고 인신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B부장과 C과장의 비위를 인정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검찰 역시 B부장을 강제추행제로 정식기소했다.

이처럼 경찰청과 경찰병원은 성추행 등 일련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C부장과 피해자인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등은 A씨와 C부장 모두 특정 전공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남은 재직 기간 동안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라는 것은 누가보아도 불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관리 책임 또한 크다. 경찰청과 경찰병원의 경영상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