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정식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과 경찰병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토록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찰청과 경찰병원은 성추행 등 일련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C부장과 피해자인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등은 A씨와 C부장 모두 특정 전공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남은 재직 기간 동안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라는 것은 누가보아도 불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관리 책임 또한 크다. 경찰청과 경찰병원의 경영상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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