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네이처셀·대정화금·네파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 네이처셀 close 증권정보 007390 KOSDAQ 현재가 20,450 전일대비 200 등락률 -0.97% 거래량 192,102 전일가 20,650 2026.04.23 14:28 기준 관련기사 日 줄기세포 치료 환자 사망사건, 보건·금융당국도 예의주시 네이처셀 협력 일본 줄기세포 클리닉서 한국인 환자 사망 주식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연 4%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 대정화금 close 증권정보 120240 KOSDAQ 현재가 14,010 전일대비 20 등락률 -0.14% 거래량 12,400 전일가 14,030 2026.04.23 14:28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대정화금, 우크라 원전 폭발 가능성…방사선 피폭 필수 요오드 제품 보유↑ [특징주]우진, 후쿠시마서 방사능 제염 효능 입증…체르노빌 10배 피해 우려 대정화금, 보통주 1주당 300원 현금배당 결정 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비상장법인 네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받았다.
또 증선위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부과했다.
대우건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과징금 2000만원, 증권발행제한 4개월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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