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대표이사 인사권 사전 통제 안 한다"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속도
KT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대한 사전 의결 권한을 삭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KT 이사회는 최근 인사·조직 개편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 임원 임면과 조직 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기한 것이 골자다. 기존 이사회 규정에 따라 '사전 보고'를 거처야 했던 조직 개편은 '보고' 사항으로 전환해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성을 복원했다.
이와 함께 사규 위반 의혹을 받는 이승훈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조치로 해석된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경영 의사결정·감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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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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