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패소

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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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으며, 정몽규 회장이 권한 없이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는 등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이 인정됐다. 홍명보 감독 선임 역시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적법한 권한 없이 추천을 강행했다고 봤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임직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체부가 이에 항고했으나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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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축구협회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이므로, 실제 조치의 집행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는 정지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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