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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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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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비상장법인 네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받았다.또 증선위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부과했다.
대우건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과징금 2000만원, 증권발행제한 4개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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