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감사 업무 중 취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를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는 회사 동료 E와 F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G와 공모해 각자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취득한 H등 7개 종목의 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E, G가 취한 부당이득은 각 5억3600만원, 2억1900만원, 800만원에 달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거래도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현행은 매니저 직급 이상만 보고 의무가 있었고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는 대상 회사의 주식거래만 제한이 됐었다.
선욱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이 오는 12월까지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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