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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해 5억원 챙긴 회계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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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직업상 이점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 주식거래에 사용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6일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감사 업무 중 취득한 상장법인 영업실적정보를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B는 상장사 C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알게된 영업실적정보를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회사 동료 회계사 6인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D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매매에 이용했다.

아울러 A는 회사 동료 E와 F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G와 공모해 각자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취득한 H등 7개 종목의 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E, G가 취한 부당이득은 각 5억3600만원, 2억1900만원, 800만원에 달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거래를 전면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거래도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현행은 매니저 직급 이상만 보고 의무가 있었고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는 대상 회사의 주식거래만 제한이 됐었다.

선욱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이 오는 12월까지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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