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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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외부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일 JTBC는 조 전부사장이 인하대학교 병원 의료진을 구치소로 직접 불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인하대병원은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전까지 이사로 재직했고, 아버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진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남부구치소 전담 의사나 협약 병원 의사가 아닌 외부 정신과 의사가 직접 방문해 약을 처방 해줬다.

현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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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에대해 "진료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진료는 구치소의 정식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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