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별로 다른 건축규정 적용 바로 잡는다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지자체에 전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ㅇㅇ시(市)에서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ㆍ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마련해 21일 각 시ㆍ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때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擬制,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동안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동일한 효과를 갖게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도 대지기준으로 통일한다.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19가구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한다.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와 기둥 면적은 계산해 넣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국토부가 합리적인 법령해석 지침을 적극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