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의도적으로 낮춰 투자자 손실 유발한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SK증권 의 주가연계증권(ELS)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오전 10시부터 SK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다.
를 확인하기 위해 파생상품운용본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관을 파견해 이곳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SK증권은 투자자와 맺은 약정을 의도적으로 못 지키도록 만들어 투자 손실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POSCO홀딩스 와 KT 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팔았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걸었다.
금감원 조사결과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작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했다. 매도 다음날 부터 주가가 주가가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며칠 간 발행 당시 주가(47만2000원) 대비 60% 이하를 밑돌게 됐다. 상품 만기완료 시점에 발행 주가의 60%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되자 약정에 따라 만기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투자자 97명이 60억대 손해를 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SK증권 직원 A씨를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SK증권 측은 규정에 따른 정상적 헤지거래(손실회피)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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