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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현금으로 지불해도 '청소년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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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현금 지불시 성인요금 적용 논란…시, 원상복구키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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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해도 이전처럼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청소년들이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대중교통요금 인상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요금을 동결했지만,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요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신분확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청소년들이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종전처럼 청소년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만13세~18세)은 시내 간·지선버스의 경우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종전처럼 1000원을, 마을버스의 경우 550원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현행제도 상 버스업계의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지나야 요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요금 조정은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또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임이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적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현금 납부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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