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현금 지불시 성인요금 적용 논란…시, 원상복구키로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청소년들이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청소년들이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종전처럼 청소년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만13세~18세)은 시내 간·지선버스의 경우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종전처럼 1000원을, 마을버스의 경우 550원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현행제도 상 버스업계의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지나야 요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요금 조정은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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