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 가정에 월 10만원 양육지원수당 신설
만 2~7세 자녀 대상…연말까지 접수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부터 관내 장애인 가정에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양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급 대상은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다. 신청한 달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올 12월 3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장애등록정보와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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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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