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산배분 확대 효과‥한시 적용으로 제도 일몰 후 펀드런 우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 신설이다.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정부는 0.3%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반면 해외주식펀드는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모두 15.4%를 과세하고 있다. 1년마다 평가차익에 과세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펀드의 첫해 수익률이 -10%, 이듬해 수익률이 5%일 경우 5%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누적 수익률은 -5%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가 도입되면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비과세 대상 펀드, 비과세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으로 해외펀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공모펀드 중 해외투자 비중은 비과세 혜택이 시작된 2007년 32%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점점 줄어들어 2014년 공모펀드 자산의 12.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본 공모펀드의 해외투자 비중(32.7%)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 차별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자산배분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다만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신설펀드에만 적용되고 기존 펀드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과세 혜택이 한시적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에는 자금이 몰려들겠지만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펀드에서 자금 엑소더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신규 펀드에만 적용되고 종전 펀드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 펀드를 환매해 새 펀드에 가입하는 펀드 갈아타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2007년과 같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모든 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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