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주주대표 소송에서주주 측 변호인단은 도쿄전력이 2008년 9월 내부회의 때 '해일(쓰나미) 대책은 불가피'라고 쓴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도쿄전력은 '큰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국회 보고서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2008년 6월께, 향후 발생 가능한 해일의 높이를 '최대 15.7m'로 추산한 바 있다. 결국 도쿄전력은 그로부터 3개월 후 내부회의에서 해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논의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셈이다.
원고측인 개인 주주들은 역대 경영진이 지진과 해일 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원전 사고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낼 것을 전ㆍ현직 임원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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