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지난 1년 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7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8800만원을 내렸다. 이 판결로 신 전 대표는 석방됐다.
하지만 1심의 형량은 과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지난 1년 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 방송본부장(51)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3억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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