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동경지점이 과도한 영업확장을 하는 데도 경양상 취약부분에 대해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자체감사업무에 태만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당대출과 관련이 있는 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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