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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해약금'으로 속속 변경…수수료율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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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은행권이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 해약금'으로 속속 바꾸고 있다. 약속한 기간 전에 돈을 갚는 것이 계약파기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들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수수료율 인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은 이달 말부터 가계ㆍ기업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중도상환 해약금으로 명칭을 바꾼다. 앞서 IBK기업은행도 지난 2월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바꿨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장치다. 하지만 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고객도 적지 않다. 실제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3차례 인하된 과정에서 대출금리도 함께 내렸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전혀 움직이지 않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익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의 성격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해약금으로 변경키로 한 것"이라며 "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받아가는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우리은행은 이달 말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1.5%로 일괄 적용했던 요율을 최고 0.8%포인트 내린다. 상품별로는 가계대출 중 신용ㆍ기타담보 대출을 현재 1.5%에서 0.7%로, 0.8%포인트 낮춘다. 부동산담보대출은 0.1%포인트 내린 1.4%로 조정한다. 기업여신의 경우 신용ㆍ기타담보는 1.2%로, 부동산담보는 1.4%로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씩 내린다.

신한은행도 3분기 중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 은행 역시 현재 1.5%의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일부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신용대출 0.7%, 담보대출에 1.4%를 부과해 타은행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상태라 일부 상품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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