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무선주파수식별장치)기기가 설치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단지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음식물 쓰레기 및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 수원시를 저탄소 녹색도시 및 환경수도 조기건설을 위한 조치다.
수원시는 평가 대상단지를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 단지로 나눠 각각 ▲최우수 1개소 150만원 ▲우수 2개소 100만원 ▲장려 3개소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4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과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및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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