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 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한 독일 및 일본계 글로벌 베어링 업체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5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품목은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으로 분류되는 고가·대형 베어링이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현대파워텍의 주문에 따라 해당 베어링을 제작판매했다.
담합이 시작되기 전 현대·기아차, 현대파워텍은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해 단독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로 ▲물량을 뺏기 위한 가격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협조를 통해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합의 방식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다. 담합 가격은 대부분 실제 가격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자동차 엔진 및 구동 부분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이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없어 수입의존도가 높다"며 "외국 업체들의 담합에 의해 국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 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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