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스모킹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규제"라며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술을 위주로 파는 호프집이나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학생이 도박으로 한 달 새 1600만원 잃어…'긴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