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체, '음식점 전면 금연' 헌법소원 청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이 3일 오전 음식점 업주들과 함께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역구역 강제가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흡연실은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규제"라며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술을 위주로 파는 호프집이나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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