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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1개월내 소각시 '배당' 인정…기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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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규칙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슈를 포함한 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3월 초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실제로 시행될 예정인데 관련 시행규칙에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언급돼 있는 점이 특징"이라며 "올해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아우르는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자사주 취득 후 1개월 내 소각하면 배당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 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6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 후 1개월 내 소각하는 것도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배당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배당금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쉽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일회성이어서 기업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사주출연금을 임금의 범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더라도 90% 이상 직접 사용할 경우 투자로 인정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업무용 건물 범위에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을 포함한 것도 기업의 투자와 배당을 추가 유도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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