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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태완군 부모 울분 "경찰 부실수사 어떡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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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진= MBC 방송캡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진= MBC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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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태완군 부모 울분 "경찰 부실수사 어떡할 거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피해자인 김태완 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태완 군의 부모는 용의자로 이웃 주민 A씨를 지목한 것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누군가로 부터 황산을 뒤집어쓰고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지난해 7월7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4일 남겨두고 태완 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태완 군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재정신청 기각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재항고가 가능한데, 이번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위반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완 군 부모는 이에 "너무 억울하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떡할 것이냐.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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