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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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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중개 보수 개선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6일 거래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주택 중개 보수 요율 개선은 지자체 조례로 개정…서울시·경기도, 2월께 지방의회 처리 예정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율 개선 내용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율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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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6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로 임대할 때 내는 중개 보수(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오피스텔에 매겨지는 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는 주택과 달리 정부의 시행 규칙 개정만으로도 변경·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 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4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이 갖춰졌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한다. 중개 보수도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상한으로 낮아진다. 이 외의 경우 현행대로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외 건물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했다.

국토부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 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중개 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자체는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를 완료했으며 2월께 지방의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세분화해 6억~9억원 미만 구간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했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5000만원 미만(0.6% 이하), 5000만~2억원 미만(0.5% 이하), 2억~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임대의 경우 최고가 구간인 3억원 이상(0.8% 이내 협의)이 3억~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3억~6억원 미만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0.8% 이내 협의로 수수료율을 내면 된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미만(0.5% 이하), 5000만~1억원 미만(0.4% 이하), 1억~3억원 미만(0.3% 이하) 구간은 수수료율 변동이 없다.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자체들도 주택 중개 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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