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규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이날 확정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식당 등)은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 ▲유망 관광서비스분야는 창업지원 제외대상에서 일부삭제 ▲개인 창업자에게 창업보육센터 입주 허용 ▲창업초기기업 기술개발 지원대상의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 등이다.
중기청은 "경제부처가 건의한 규제를 처리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 지방 중기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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