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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빅딜' 한화 稅혜택 못받아…현대차 한전부지는 2월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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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구체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분취득은 투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한화그룹의 지분매입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포함될 지 여부는 내년 2월께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경환노믹스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당기소득의 80% 이상을 투자, 임금 인상, 배당에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 차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가 적은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와 배당이 당기소득의 30%에 못 미치면 차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판단해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물어야 하는 기업은 700여개로 추산됐다.
투자범위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업무용 부동산과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됐다. 영업권은 제외됐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 역시 투자범위에서 빠졌다. 최근 1조9000억원을 들여 삼성그룹 계열사 4개사의 지분을 매입한 한화그룹의 경우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분취득은 기존자산 매입 성격인 점을 감안해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단, M&A할 때 현금지출이 큰 점을 감안해 과세방식을 투자를 포함한 방식에서 제외한 방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업무용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내년 2월에 확정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최근 10조5500억원에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은 해당 부지에 공장이 아닌 사옥,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가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문 실장은 "사옥이 업무용 건물에 해당될 지 등 업무용 건물의 구체적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것"이라며 "부지내 업무용과 비업무용이 뒤섞여 설립될 경우 어떤 식으로 과세할 지 등 다양한 기업 사례들을 고려해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 친족을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구체적 기준도 확정했다. 대상은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10%에 못 미치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수효과는 27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이같은 3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임금, 배당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자사주매입(소각)도 배당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예외가 많은데다, 기업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환류세 기준율이 당초 60~80% 범위에서 최대치로 80%로 잡힌 것에 대해 경영개입이자 경영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무용 부동산의 '업무용' 판정기준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논란거리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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