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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와 설전끝에 수술실 나가버린 '무책임' 의사…법원 "정직 정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을 앞두고 동료 의사와 설전을 벌이다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수술 집도의로서 수술실에 들어간 흉부외과 의사 A씨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A씨는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기를 고집했다. 그런데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언쟁이 벌어지자 A씨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본격적인 수술을 앞둔 어린 환자가 이미 전신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다른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술실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전공의에게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라고 시켰다.


수술 중단 사태를 겪은 보호자는 더는 병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 대해 500여만원 진료비를 감면,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로 했으며 A씨는 이 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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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술을 책임진 집도의이자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가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취소 경위 등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한 것을 생각했을 때 병원 측이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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