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에 맞춰 금융당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분야도 개정됐다. 앞으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사용 가능 여부가 명확해졌다.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도 개정돼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이 추가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결검토보고서에서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 인용을 금지하는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도 개정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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