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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관한 회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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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 6건의 사항을 확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에 맞춰 금융당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되게 된다.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이행모형(법규상의 의무 이행 목적)과 매매모형(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분야도 개정됐다. 앞으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사용 가능 여부가 명확해졌다.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도 개정돼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이 추가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번 제개정된 K-IFRS 기준서는 ’2016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연결검토보고서에서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 인용을 금지하는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도 개정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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