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라도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면 1회에 한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는 사례는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주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다.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거나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은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이 제한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