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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3대 리스크'에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국제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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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단기·변동금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말 종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보완해 대상기업을 전체로 확대하고,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기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 자본유출입을 내년 중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는 200조원 상당의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 유동화해 가계의 만기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만기예정인 42조원 상당이 1차 목표다. 내년 대출 대환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단기·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1856만원 이상 시 초과분의 20% 이상을 일률상환하는 방식에서, 기준소득의 150% 이하, 150~200%, 200% 이상 등과 같은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상환부담액을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세분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3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기업 구조조정 역시 선제화하기로 했다. 건설, 해운, 조선 등 경기민감 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건설업을 대상으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선박은행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말 종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보완해 대상기업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포괄적양도 과세특례요건을 완화하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도 제정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절차적 특례부분을 많이 담게 될 것"이라며 "일본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가 함께 연구용역을 해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화와 삼성 간 빅딜이 반영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특정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지는 불투명하다"며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마지막 리스크 요인인 자본유출입과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제도를 개편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시장과 관련한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한 신외환전산망을 구축한다.

또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한다. 이밖에 금융회사 환헤지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제공조 측면에서는 지역금융안전망의 작동성을 강화하는 등 역내 위기대응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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