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비정상적 변호사 특혜, 정상으로 돌려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한변리사회,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법안’ 발의 적극 환영…성명서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내용 다룰 공개토론 제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비정상적인 변호사 특혜를 멈추고 정상으로 돌려라.”

대한변리사회가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17일 특허청, 변리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고영회 회장 이름의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법안’은 마땅히 바로잡아야할 심각한 적폐라며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제17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직역이기를 넘지 못해 번번이 폐기된바 있다”며 “대한변리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변호사인 이 의원이 이런 법을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안다. 그러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변호사로서의 특혜를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이 법안을 낸 충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리사자격을 취득해왔다”며 “변리사업무에 대한 능력검증이나 전문성 담보 교육조차 없이,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소비자들의 고품질 변리서비스 이용권리가 빼앗기고 국가지식재산권제도 발전을 그르치는 요인이 된다”며 “따라서 전문자격사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리사로 하여금 발명가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1961년 변리사법이 만들어져 운영돼왔다. 변호사법이 이미 있을 때였다”며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이란 특수목적법률전문가로 변리사시험은 특허 등 지재권에 관한 법률소양과 자연과학, 공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주던 관행은 60년 전 변리사제도 도입초기에 변리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던 가운데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 일시 도입했던 제도라는 견해다.

고 회장은 “그렇지 않고서야 변호사법을 두고 다시 변리사법을 만들 이유가 없으며 변호사법이 아닌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을 인정하는 조항(법조문)을 둘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일부의 논리대로 변리사업무가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일반 법률업무에 속한다면 우리 입법자들이 왜 굳이 ‘변리사’란 전문직업군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봐야할 것”이라며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갖는 것 또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국내엔 7700여 변리사가 있고, 이 중 57%(4400여명)가 변호사라고 분석했다. 이들 모두 특허기술(자연과학·공학분야), 지식재산권 관련법률 등에 대한 능력검증 없이 변리사법 제3조1항2호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들로 본질이 뒤바뀌었다는 시각이다.

특히 제대로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는 게 대한변리사회 주장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변호사자격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변리사자격을 얻고 변리사법에서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회 가입의무, 연간 12시간 이상의 지식재산권 관련 윤리?전문연수 의무마저 외면, 변리사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자격은 갖고 싶지만 변리사법 적용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변호사 만능주의의 전형적 폐해라는 게 대한변리사회 논리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7700여 변리사 중 누가 실제로 변리사업무를 하는지 법률소비자는 모른다. 자동자격 폐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매번 수요공급 예측에 실패하고 지식재산권분야 정책수립도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변리사업무는 개방 유보분야임에도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로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해보고 지식재산 법률시장까지 자동으로 열릴 처지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리사법 제3조,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폐해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