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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협박' 다희·이지연에 징역 3년 구형…"제출한 반성문,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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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왼쪽)과 다희 [사진=아시아경제 DB]

이병헌(왼쪽)과 다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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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협박' 다희·이지연에 징역 3년 구형…"제출한 반성문,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배우 이병헌씨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씨와 모델 이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다희씨와 이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 측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실제 피해자가 이씨 측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충분히 진한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면서 결별로 인한 모멸감 때문에 협박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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