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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못채우면 인당 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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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 등에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67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는 금액이다.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매달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후,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이는 올해 67만원에서 4만원(5.97%)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당 월 116만6220원을 내야 한다. 또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2만30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000원을 내야한다.
한편 내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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