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이는 올해 67만원에서 4만원(5.97%)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당 월 116만6220원을 내야 한다. 또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2만30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000원을 내야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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